연금제도

연금 관련해서 이름도 많고 복잡해서 간단히 메모해 둔다.

1. 국민연금
나라에서 우리 걱정하셔서 돈 떼 가는 거다.
2. 퇴직연금
퇴직금이라고 보면 된다.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었지만, 언젠가부터 퇴직 연금 형태로 다른 금융 기관에 맡기게 돼 있다. 이 과정에서 DB, DC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.
개인형 퇴직연금(IRP)도 여기에 포함된다. IRP는 원래는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에 퇴직연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는데,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미가 약간 변질되어 개념도 헷갈린다. 재직 중에 가입한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까지(17년 현재)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어서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.
3. 연금저축
국민연금, 퇴직연금으로 모자랄까봐 따로 가입하는 형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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