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생결합증권 공시 제도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일괄신고서: 정기적으로 증권 발행하는 회사 편의 봐주기 위해서 미리 신고함.
일괄신고추가서류: 실제로 발행할 때 제출함.
일괄신고서의 정정: 첨부서류인 재무제표가 갱신될 때, 즉 정기 보고서가 공시될 때, 일괄 신고서 정정함. 일괄 신고서 정정 시 3영업일 후 효력 발생. 효력 정지 기간 중 증권사의 발행, 은행의 청약이 중지됨.

정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: 분기, 반기 보고서는 반기 경과 후 45일. 사업보고서는 기 경과 후 60일임. 따라서 3월 결산 법인과 12월 결산 법인 사이에는 년 2회 일괄신고서 효력 정지 기간이 상이하게 됨. (12월 법인의 1분기 결산 후 45일, 12월 법인의 기결산 후 60일)

결산월 1/4분기보고서* 반기보고서* 3/4분기보고서* 사업보고서**
03월 08/14 (08/29) 11/14 (11/29) 02/14 (03/02) 06/29
12월 05/15 (05/30) 08/14 (08/29) 11/14 (11/29) 04/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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