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생결합증권 공시 제도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일괄신고서: 정기적으로 증권 발행하는 회사 편의 봐주기 위해서 미리 신고함.
일괄신고추가서류: 실제로 발행할 때 제출함.
일괄신고서의 정정: 첨부서류인 재무제표가 갱신될 때, 즉 정기 보고서가 공시될 때, 일괄 신고서 정정함. 일괄 신고서 정정 시 3영업일 후 효력 발생. 효력 정지 기간 중 증권사의 발행, 은행의 청약이 중지됨.

정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: 분기, 반기 보고서는 반기 경과 후 45일. 사업보고서는 기 경과 후 60일임. 따라서 3월 결산 법인과 12월 결산 법인 사이에는 년 2회 일괄신고서 효력 정지 기간이 상이하게 됨. (12월 법인의 1분기 결산 후 45일, 12월 법인의 기결산 후 60일)

결산월 1/4분기보고서* 반기보고서* 3/4분기보고서* 사업보고서**
03월 08/14 (08/29) 11/14 (11/29) 02/14 (03/02) 06/29
12월 05/15 (05/30) 08/14 (08/29) 11/14 (11/29) 04/02

연금제도

연금 관련해서 이름도 많고 복잡해서 간단히 메모해 둔다.

1. 국민연금
나라에서 우리 걱정하셔서 돈 떼 가는 거다.
2. 퇴직연금
퇴직금이라고 보면 된다.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었지만, 언젠가부터 퇴직 연금 형태로 다른 금융 기관에 맡기게 돼 있다. 이 과정에서 DB, DC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.
개인형 퇴직연금(IRP)도 여기에 포함된다. IRP는 원래는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에 퇴직연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는데,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미가 약간 변질되어 개념도 헷갈린다. 재직 중에 가입한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까지(17년 현재)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어서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.
3. 연금저축
국민연금, 퇴직연금으로 모자랄까봐 따로 가입하는 형태다.